
오늘은 퇴직연금 계산방법, 회사가 미지급 시 대응방법, 수령방법(IRP)까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정독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1. 퇴직금 계산방법
- 기본 계산식
- 1일 평균임금 산출방법
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÷ 그 기간의 총일수
-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+ 각종 수당(정기상여금, 직책수당, 근속수당 등)이 포함
- 단, 일시적인 성과급·복리후생비(식대, 교통비 등)는 제외
📘 예시
- 2025.01.01 ~ 2025.12.31 근무
- 2025.10.01 퇴직
- 퇴직 전 3개월(7~9월) 동안 받은 임금이 900만 원이라면
- 평균임금 = 900만 ÷ 92일 = 약 97,826원
- 퇴직금 = 97,826원 × 30일 × 1년 = 약 293만 원
- 근속연수 계산
-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,
소수점 아래는 일할계산(예: 1.5년 → 1년 6개월) 합니다. -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, 육아휴직·산전후휴가 등은 포함 가능.



2. 근로기준법 (퇴직금 미정산시 조치 방법)
- 사용자(회사)에게 지급요구서 제출
- 먼저 회사에 공식 서면(내용증명) 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합니다.
- 내용증명서에는 다음을 명시하면 좋습니다.
- 퇴직일
- 근속기간
-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액
- 지급 요청일자 및 기한 (예: “본 통지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요청”)
💡 효과: 이후 법적 절차 시 “지급요구 사실” 증거로 활용 가능
-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

-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「근로기준법 제36조」 위반입니다.
- 관할 고용노동지청(퇴직 당시 근무지 관할)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: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→ “임금체불 진정”
- 오프라인: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
💡 결과:
-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체불금 지급 명령 또는 형사입건(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) 가능
- 대부분 진정 후 1~2개월 내 해결되는 사례 많음
- 체당금 제도 활용 (회사가 지급불능 시)
-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하여 퇴직금을 못 주는 경우 → 체당금 신청 가능
-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구상권 행사
📌 조건
| 요건 | 법원 파산·회생 등 확정 | 폐업 또는 체불확인서 |
| 신청기관 | 근로복지공단 | 근로복지공단 |
| 지급범위 | 3개월분 임금 + 3년분 퇴직금 등 | 퇴직 전 3개월 임금 + 3년 퇴직금 중 일부 |
- 민사소송 제기
- 노동청에서도 해결되지 않거나 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(퇴직금 청구소송) 제기 가능
-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제기해야 함
- 지급명령제도(간이신청)도 가능 →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(e-Court) 이용

- 가산이자 청구
- 「근로기준법 제37조」에 따라,
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 20%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 가능
- 요약 정리
| ① | 내용증명으로 지급요구 | 본인→회사 |
| ② | 진정서 제출 | 고용노동부 지청 |
| ③ | 체당금 신청(회사 도산 시) | 근로복지공단 |
| ④ | 민사소송(퇴직금 청구) | 관할 법원 |
| ⑤ | 지연이자 청구 | 법원 또는 노동청 병행 |



3. IRP 퇴직연금 (퇴직금 수령 계좌)
- 퇴직 시 실제 수령 절차
(1) 퇴직 통보 후 회사 절차
- 회사는 퇴직확정 후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“퇴직금 지급 요청”을 합니다.
- DB형은 회사가 일괄 계산하여 지급하고, DC형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.
(2) IRP 계좌 개설 (퇴직자 필수 단계)
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, 개인형퇴직연금)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.
-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어디서나 개설 가능
- 신분증 + 통장 지참
-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이 있으면 그쪽에 개설하는 게 일반적
💡 DC형이나 중간정산 없이 IRP 계좌 없으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.
(3) IRP로 퇴직급여 이체
- 회사(또는 퇴직연금사업자)가 계산한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체
- 이 단계에서 세금 원천징수가 이루어짐
- IRP 계좌에 입금되면, 본인이 직접 인출하거나 계속 운용 가능
(4) 수령 방식 선택
| 일시금 수령 | 퇴직금 전액을 한 번에 인출 (일반적) |
| 연금 수령 | IRP에서 계속 운용하며, 일정 나이에 맞춰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 |
| 혼합형 | 일부는 일시금, 나머지는 연금으로 전환 |
💡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이 대폭 경감됩니다.
- 일시금: 퇴직소득세 부과
- 연금: 퇴직소득세의 70~80%만 과세
(55세 이후, 5년 이상 수령 시)
- 세금 관련 핵심 포인트
| 세율 | 퇴직소득세 (평균 3~10%) | 퇴직소득세의 70%만 부과 |
| 과세 시점 | 수령 시 즉시 | 매년 연금수령 시 분할 과세 |
| 절세팁 | IRP로 이체 후 55세 이후 연금전환 시 절세 | 장기 운용할수록 세율 낮음 |
- IRP 수령 시기 & 제한
| 연금개시 가능 나이 | 만 55세 이상 |
| 의무보유기간 | 없음 (퇴직 시 바로 인출 가능) |
| 중도인출 사유 | 주택 구입, 질병치료, 천재지변 등 제한적 |
| 이전 가능 | 다른 금융기관 IRP로 이체 가능 |
- 요약 정리
| ① | 퇴직 후 퇴직연금 운용기관 확인 | 회사 |
| ② | IRP 계좌 개설 | 근로자 |
| ③ | 퇴직급여 이체 | 회사 → IRP |
| ④ | 수령 방식 선택(일시금 / 연금) | 근로자 |
| ⑤ | 세금 원천징수 및 지급 | 금융기관 |
“도움이 되셨다면 💛 공감과 구독 부탁드려요!
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노동·퇴직 관련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:)”
2025.08.10 - [스마트한 은퇴 준비] - 퇴직연금 수익율 높이기, 나는 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가?
퇴직연금 수익율 높이기, 나는 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가?
○ 퇴직연금 수익율 높이기, 나의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투자 경험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.나는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.투자금액이 많지 않았으나 투자를 통해 내가 느
smart-retirement.tistory.com
2025.08.09 - [스마트한 은퇴 준비] - 퇴직연금 수익율 높이기, 퀀트투자가 왜 DC연금 운용에 적합한가?
퇴직연금 수익율 높이기, 퀀트투자가 왜 DC연금 운용에 적합한가?
○ 퇴직연금 수익율 높이기, 퀀트투자란 무엇인가? - 퀀트투자(Quantitative Investing)는 단어대로 수학적, 통계적 모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의미한다. 즉, 감(혹은 촉?)이
smart-retirement.tistory.com
'스마트한 은퇴 준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퇴직연금 DC DB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(꿀팁까지) (0) | 2026.01.30 |
|---|---|
|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? 투자방법과 리스크 정리 (56) | 2025.09.23 |
| [금융감독원 Q&A] 내 퇴직연금 지키는 방법(Metro, 9.14) (117) | 2025.09.16 |
| [S&P500] 사상 최고치 기록 갈아치운다(한경, 9.11) (202) | 2025.09.13 |
| [퇴직연금 제도] (25.9.8)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한도 단계적 확대 기사 (130) | 2025.09.10 |